주요 근거법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제10조의7(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관련행정규칙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② CDD, EDD

Untitled

고객확인의무의 대상

**특정금융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이하 ‘AML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 등은 고객확인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1. 계좌신규개설하는 경우
  2.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일회성 금융거래 하는 경우
  3.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전신송금하는 경우
  4. 기존고객 (고객확인 재이행 대상)등에 해당하는 경우
  5. 인수 및 합병을 통해 신규 고객이 편입되는 경우
  6. 해외지점등에대한고객확인

수집항목